- 서울 준공업지 80%까지 아파트 허용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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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30 18:18:42ㅣ수정 : 2008-06-30 18:18:59
ㆍ조례 개정안 발표… 개발업자 이익 막대
ㆍ서남권 등 수혜지역 땅값 뛰어 ‘투기 조짐’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벌써부터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투기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장부지 내 아파트 건립 완화=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3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60~80% 범위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80%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표 참조). 또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전체 물량의 20% 이상 세울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등 우려 높아=개정된 조례안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범위로 ‘제조업소·공장·전시장·연구소’뿐 아니라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공장이나 아파트형 공장뿐 아니라 사무실 등으로 산업시설 부지 비율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업자들은 아파트 건설뿐 아니라 오피스빌딩 건설 등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오른 땅값만 챙긴 뒤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산업기반만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오른 땅값만 챙기고 이전하거나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례안 수혜지역이 서울시의 서남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양평동 등 준공업지역은 벌써 1~2년 전부터 용도변경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양평동의 경우 재개발구역 주택은 3.3㎡당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장용지는 1년 전보다 200만원이 올랐다. 성수동 주택 역시 호가가 3.3㎡당 1500만~2000만원으로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 114는 “이 일대는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중 ‘한강르네상스 거점축’에 해당되는 ‘마곡∼가양∼양화∼여의도’와 겹쳐 향후 개발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이란=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업체 등을 입주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곳으로 주거·상업·업무기능도 보완적으로 배치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형태로 조성됐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2773만㎡ 규모이며 전체의 4분의 3이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최근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남권 지역에 분포해 있다. 전체 준공업지역 가운데 공장부지의 면적은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현황을 파악한 2002년 현재 25.1%인 696만㎡이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ㆍ서남권 등 수혜지역 땅값 뛰어 ‘투기 조짐’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서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벌써부터 대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꿈틀대는 등 투기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장부지 내 아파트 건립 완화=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30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60~80% 범위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구역 내 공장부지 비율이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 전체 사업구역의 20%만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하면 나머지 80%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표 참조). 또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전체 물량의 20% 이상 세울 경우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등 우려 높아=개정된 조례안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산업시설 범위로 ‘제조업소·공장·전시장·연구소’뿐 아니라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 공장이나 아파트형 공장뿐 아니라 사무실 등으로 산업시설 부지 비율을 채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업자들은 아파트 건설뿐 아니라 오피스빌딩 건설 등을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오른 땅값만 챙긴 뒤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산업기반만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오른 땅값만 챙기고 이전하거나 폐업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례안 수혜지역이 서울시의 서남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어 벌써부터 투기조짐이 일고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영등포구 양평동 등 준공업지역은 벌써 1~2년 전부터 용도변경 기대감으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양평동의 경우 재개발구역 주택은 3.3㎡당 30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장용지는 1년 전보다 200만원이 올랐다. 성수동 주택 역시 호가가 3.3㎡당 1500만~2000만원으로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부동산 114는 “이 일대는 ‘서남권 르네상스 계획’ 중 ‘한강르네상스 거점축’에 해당되는 ‘마곡∼가양∼양화∼여의도’와 겹쳐 향후 개발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업지역이란=준공업지역은 경공업 업체 등을 입주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곳으로 주거·상업·업무기능도 보완적으로 배치해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형태로 조성됐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2773만㎡ 규모이며 전체의 4분의 3이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최근 서울시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남권 지역에 분포해 있다. 전체 준공업지역 가운데 공장부지의 면적은 서울시가 마지막으로 현황을 파악한 2002년 현재 25.1%인 696만㎡이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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