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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기사 2007~2010

“서울시 재개발 기준 완화땐 난개발 우려” 2008.6.20.

“서울시 재개발 기준 완화땐 난개발 우려”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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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례 개정안 놓고 시민단체 등 비난 잇따라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및 주택 전문가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주거복지연대·주거권실현국민연합 등 20개 주거·시민단체들은 19일 서울시청 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서울 전역의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눔과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도시계획은 서울의 밑그림을 그리는 100년 계획인데 서울시는 도시계획 관련 조례의 개정을 민원 해소용으로 여기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상당수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이 재개발로 전환 가능하다는 것은 재개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해 인정하는 지역을 10%까지는 정비구역지정 요건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주택문제를 악화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성북주거복지센터 남철관 사무국장은 “이 조항은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상당수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열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가 ‘299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중 7곳만이 해당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서울시가 밝힌 지역들 중에는 구역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주민 이견이 제기돼 재개발 추진이 안 된 곳도 있다”며 “서울시의 해명은 부실해 신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부동산학과 변창흠 교수는 “조례가 통과되면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이 재개발로 바뀔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치 않다”면서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소형, 저렴주택의 멸실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