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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기사 2007~2010

“뉴타운 바로잡겠다더니 규제완화 어불성설” 2008.6.19.

“뉴타운 바로잡겠다더니 규제완화 어불성설”
 김기범·심혜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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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울시 ‘뉴타운급 재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총선서 한나라당이 공약한 곳 많아 수상”

서울시가 확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은 재개발 지정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광역개발 개념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 곳곳에서 ‘준 뉴타운급 건설’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놓는다. 

18일 재개발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주거·시민단체들에 따르면 4·9 총선 당시 4차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이 나왔던 지역과 2004년 서울시의 재개발 기본계획에서 탈락했던 지역이 일치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당시 정몽준 후보(현 한나라당 의원)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공약했던 동작구 상도동을 비롯해 동대문구 제기동, 성북구 석관동과 정릉동 등 9개구 수십개 동이 뉴타운과 다를 바 없는 광역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재개발 여건을 완화할 뿐 추가 뉴타운 지정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곳 중 7곳(약 64만7000㎡)과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319곳 중 13곳(약 26만㎡)만이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문제 제기한 뉴타운식 광역 재개발방식에 대해선 “뉴타운은 면적 기준이 50만㎡ 이상이며 재개발은 대상면적이 1만㎡ 이상으로 대상지역 및 범위가 다르다”며 “규제 완화에 포함되는 지역은 다 합쳐도 면적이 뉴타운 1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그러나 서울시 해명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서울시 해명 직후 담당 직원에게 ‘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 299곳 중 7곳만이 광역재개발 추진이 가능한가’를 물었으나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며 “서울시 주장엔 믿을 만한 ‘데이터’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기자회견 때 서울시 발표가 잘못됐음을 밝히겠다”며 “현재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이미 재건축지역이 재개발로 바뀐 곳이 있다”고 강조했다.

백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대표는 “서울시 해명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의 경우 조례가 완화되면 상당수가 재개발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기존에 재건축예정구역이던 곳들도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된 곳은 예외없이 재개발사업지로 전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성북구 장위동의 단독주택재건축지역 11곳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되면서 모두 재개발사업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뉴타운 문제 해결을 위해 자문위원회까지 구성, 대안을 찾겠다던 서울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광역재개발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편 것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노후도만 보면 현재 기준으로도 2010년쯤에는 전체 주거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재개발 대상 주택이 되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서울 전역이 재개발 대상지역이 될 수 있다”며 “뉴타운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2010년 지자체 선거에 난개발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재개발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 지정된 재개발도 순환재개발식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