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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이슬람교도들 매장 가능한 묘지 건설 추진, 주민들 반발

내일자 경향신문 국제면에 실릴 기사의 아사히신문 기사 원문을 미리 올려봅니다. 의역과 오역이 다수 있사오니 이해해 주세요.^^

 일본에 사는 이슬람교도 사이에 묘지 부족이 심각하다. 매장을 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얻기 못하면서 행정의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매장에 대해 혐오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2001년 9·11테러의 영향으로 이슬람교도에 대한 편견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약 10만명, 일본인이 약 1만명으로 추계되는 일본 내 이슬람교도 중 다수가 일본에서 영면할 땅을 찾고 있다.
 ‘신묘지 건설 절대 반대’ 토치기현 아시카가시 이타쿠라마치에 간판이 늘어서 있다. 200미터 정도의 들어가는 장소에 도쿄 후쿠시마구에 모스크(이슬람 예배소)를 두고 있는 종교법인 일본이슬람문화센터가 묘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슬람문화센터는 2008년 봄, 이타쿠라마치 주민들에게 묘지건설에 대해 설명했다. 약 990평망미터에 75개 묘소를 만들 계획이다. 사체는 이슬람교의 가르침에 따라 매장한다.
 주민들은 반발했다. 설명회 후 10일 정도 후에 72명이 반대서명을 모아 아시카가시와 이슬람문화센터에 제출했다. 이유는 매장이라고 하는 것과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과 자연을 훼손한다는 것. 주민 중 한 사람은 말한다. “이 지역은 폐쇄적인 생각을 가진 주민이 많고,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 적다. 주민들 마음에 혼란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
 근처에 사는 한 여성(87)은 “종교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매장은 싫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예정지 근처에 조상의 묘가 있는 남성(62)은 “일본인도 외국에 이주해서 묘를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다.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시카가시 환경정책과에는 주민 663명이 건설 반대 서명을 내놓았고, 이슬람문화센터는 건설 허가를 요청하는 약 600명의 탄원서를 내놓은 상태다. 환경정책과는 지난해 가을과 올여름 이슬람문화센터에 “허가를 받으려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담당과장은 “묘지 건설은 인가에서 100미터 이상 떨어져있도록 한 현 조례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주민 감정도 알 수 있다. 양측 모두에 좋은 방법을 찾고 싶지만 전례가 없어 곤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 사는 이슬람교도의 다수는 1980~1990년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이란 등에서 노동자로서 이주해 왔다. 일부는 일본인 여성과 결혼하는 등 정주했고, 결혼한 여성 중에는 개종한 사람도 있어서 일본 내의 이슬람교도는 대폭으로 늘어났다.
 올 3월 와세다대학에서 열린 제2회모스크대표자회의. 전국의 이슬람교도들이 의논한 과제의 하나가 ‘묘지의 부족’. 사체를 방부처리하는 모국에 돌아가 매장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약 80만엔이 든다고 한다.
 이슬람문화센터 등에 따르면 현재 일본 내에서 이슬람교도들이 종교적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가능한 묘지는 야마나시현 코우슈우시와 홋카이도 요이치쵸 등 2곳뿐.
 코우슈우시에는 불교 사찰이 몬쥬인이 있다. 1963년 일본 무슬림협회(도쿄도 시부야구)가 토지를 사서 산 위에 만들었다. 약 150명이 잠들어있다. 그러나 주지인 후루야 카즈히코씨(45)는 지난 5월, 이 이상 이슬람교도의 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히구치 미마사카 무슬림협회 회장에게 밝혔다.
 묘는 예상 이상의 빠르기로 늘어나 묘지는 4800평방미터가 됐다. 후류야씨는 최근 “매장된 땅을 보는 것이 무섭다” “농작업 후에 가까이를 지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반 세기 전 무슬림협회를 받아들인 것은 후루야씨의 아버지였던 선대 주지. 히구치씨는 “지역에서 신뢰를 받는 주지가 묘지의 필요성을 지역 사람들에게 설명해준 덕분에 가능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는 일본에서 매장 가능한 묘지를 찾고 싶다” 도쿄도 코토구의 카리드 비라르씨(45)는 “일본의 이슬람교도 중 다수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두 아이에게 있어 모국은 일본이다. “나나 아내가 죽고 난 후 일본에 묘지가 없다면 아이들과 떨어지는 것이 된다. 파키스탄에 사는 것도 아닌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묘지부족은 결국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며 걱정하고 있다.

 묘지의 건설과 매장 - 매장을 포함한 묘지의 건설에는 지사(광역지자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정촌장에게 권한이 이양돼 있는 경우가 많다. 매장은 토지이장법에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도쿄도나 오사카부는 조례로 공중위생 등을 이유로 대부분 전역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지하지 않는 자치체에서도 묘지가 좁은 것과 미관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日本のイスラム教徒永眠の地は 土葬の墓、住民ら反発 2010年10月18日7時0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