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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기사 2010.5.~

광화문·강남서 첫 합법적 야간집회 2010.7.2.

ㆍ첫날 전국서 100여건 접수
ㆍ6건만 열려… 상당수 ‘선점용’

야간집회가 허용된 첫날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과 강남 등에서 합법적인 야간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야간집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되찾은 ‘촛불’ 야간집회가 허용된 첫 날인 1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날 서울 청계광장 인근과 강남역, 마포구 등 3곳에서 열린 야간집회는 모두 평화롭게 진행됐다. 청계광장 옆 소공원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오후 8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4대강 사업중단 촉구 캠페인’을 열었다. 시민 50여명은 48년 만의 첫 합법 야간집회를 축하하자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를 불렀고 집회는 시민들의 자유발언대 형식으로 이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은 17일까지 평일 저녁 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초구 강남역 5번출구 앞에서는 ‘강남촛불’ 회원들이 모여 ‘강남촛불 2주년 기념 야간문화제’를 열었다. 마포구 성미산 일대 주민들로 구성된 성미산대책위원회도 오후 7시부터 홍익대 재단의 성미산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성미산 지키기 주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에 야간집회를 갖겠다고 현재 신청된 것은 전국적으로 3442건이고, 서울에서는 1801건이 접수됐다. 1일엔 서울 89곳에서 야간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고 전국적으로는 1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날 실제 열린 집회는 서울 3건, 대구 1건, 창원 1건, 안양 1건 등 6건뿐 일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나머지 신고된 집회 중 상당수는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유령집회’인 셈이다.

경찰과 야간집회 주최 측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야간집회를 낮 집회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집회는 안전이 우려된다. 신고자와 경찰 대원의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며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로 변질되거나 신고 내용과 달라지면 언제든 연행하고 집회를 막겠다는 게 경찰의 공식 입장이다.

반면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곳곳에 남아있는 집시법 독소 조항의 폐지·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야간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헌법정신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