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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사 2010.8.~

인도, 정보공개 요구 목숨걸고 하라

정보공개 요구 목숨걸고 하라


ㆍ인도, 부패소송 활동가 피살… 유력 정치인 연루 일파만파

인도의 정보공개 활동가인 아밋 제다바는 지난해 7월20일 밤 변호사를 만나 정보공개 소송에 대해 상의하고 나서는 길에 괴한의 총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제다바는 인도 구자라트주 내 기르국립공원 일대에서 자행되고 있는 석회암 불법 채굴에 대해 2005년부터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였다.

현지 경찰은 뭄바이로 도주하려던 불법 채굴현장 부지의 주인인 디누바이 솔란키 구자라트 주의회 의원의 조카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했다.


인도에서 제다바처럼 정보공개법을 통해 정치인, 기업들의 부정·부패에 대해 소송을 거는 이들이 테러를 당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보도했다.

법이 발효된 2005년 이후 소송을 제기하다가 살해당한 이가 10명이 넘고, 협박이나 구타를 당한 이들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의 정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인도의 정보공개법이 되레 테러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기르국립공원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사자가 서식하는 곳으로 모두 55곳에서 불법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솔란키 의원은 구자라트주의 주류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유력 정치인으로 논란이 증폭됐던 터다. 

제다바의 주변인들은 용의자로 체포된 솔란키의 조카가 단독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인권변호사인 아난드 야그닉은 “경찰은 솔란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려 하지 않았다”고 분개했다. 솔란키는 현재 침묵하고 있다.

제다바가 테러를 당한 이후 정보공개 활동가들의 소송 등 활동은 위축된 상태다. 활동가인 소차는 “권력에 도전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됐고 위험을 무릅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