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자체 멋대로 재건축 못한다 지자체 멋대로 재건축 못한다 수원 | 경태영·김기범기자 댓글 0 ㅣ 0 ㅣ 0 입력 : 2008-10-30 18:22:17ㅣ수정 : 2008-10-30 18:22:19 ㆍ법원 “20년 지나도 철거요건 충족돼야” 지자체가 ‘건축물이 지어진 지 일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모두 90여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53곳의 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수원지법 행정2부(전광식 부장판사)는 안양시 안양5·9동 주민 88명이 경기도지사·안양시장·대한주택공사 사장을 상대로 낸 안양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