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여개 지역 ‘뉴타운·재개발 반대’ 나섰다
-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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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1-13 00:32:15ㅣ수정 : 2009-01-13 00:32:18
ㆍ비대위연합 속속 가입… 정보·자료 공유ㆍ‘묻지마 개발’에 전국 공동대처 움직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개발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정책에 따른 비용부담 등 개발효과의 실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뉴타운·재개발이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환상이 가난한 원주민들의 경우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로 깨진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감사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들이 확인되면서 ‘묻지마식’개발에 대한 전국의 공동대처 움직임까지 형성되고 있다.
12일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비대위연합)에 따르면 일방적 개발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강성윤 비대위연합 회장은 “지난해 11월 비대위연합이 출범한 이래 두 달 만에 개발지역 100여곳이 가입했다”며 “앞으로 가입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 중단 요구와 재개발조합의 잘못된 행태를 개선키 위해 지역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비대위연합의 출범으로 공동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 비대위들은 행정심판, 주민감사, 동의서 철회 운동, 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중단·개선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주민들은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민 대부분이 쫓겨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송비용을 모금, 의정부지방법원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최근 승소했다.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인가취소 소송도 추진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지역 휘경3구역 주민들은 조합설립 무효,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보상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인데 추가부담금은 가구당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실을 조합 측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본지 2008년 12월15일자 보도).
개발지역 내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권리찾기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모집 중인 ‘못 받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인단’에는 세입자 450여명이 참여했다.
이런 반발 움직임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을 하면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반대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파들은 ‘추가비용 없이 현재 사는 집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1 대 1로 준다’고 속여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과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총회나 그 이후에 확인돼 추가비용이 없어 쫓겨나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데다 지역별로 소수의 주민들이 대응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연대, 정보·자료 공유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의 불법적 행태 등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뉴타운·재개발 등 도시개발정책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관주도의 일방적인 개발정책에 따른 비용부담 등 개발효과의 실상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뉴타운·재개발이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는 환상이 가난한 원주민들의 경우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로 깨진 것이다. 여기에 지자체 감사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들이 확인되면서 ‘묻지마식’개발에 대한 전국의 공동대처 움직임까지 형성되고 있다.
12일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뉴타운재개발지구 비대위대표연합’(비대위연합)에 따르면 일방적 개발정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강성윤 비대위연합 회장은 “지난해 11월 비대위연합이 출범한 이래 두 달 만에 개발지역 100여곳이 가입했다”며 “앞으로 가입지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재개발 중단 요구와 재개발조합의 잘못된 행태를 개선키 위해 지역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들이 비대위연합의 출범으로 공동대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 비대위들은 행정심판, 주민감사, 동의서 철회 운동, 재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을 중단·개선하는 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주민들은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주민 대부분이 쫓겨날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송비용을 모금, 의정부지방법원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내 최근 승소했다. 주민들은 재개발사업 인가취소 소송도 추진 중이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지역 휘경3구역 주민들은 조합설립 무효,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보상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인데 추가부담금은 가구당 최소 1억5000만원 이상인 사실을 조합 측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뉴타운 주민들은 뉴타운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본지 2008년 12월15일자 보도).
개발지역 내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세입자들의 권리찾기도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모집 중인 ‘못 받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인단’에는 세입자 450여명이 참여했다.
이런 반발 움직임은 ‘뉴타운·재개발사업을 하면 고급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환상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반대 주민들은 “재개발 추진파들은 ‘추가비용 없이 현재 사는 집과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1 대 1로 준다’고 속여서 동의서를 받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주민들이 받을 보상금과 추가로 부담할 비용은 재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되는 관리처분 총회나 그 이후에 확인돼 추가비용이 없어 쫓겨나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남은경 부장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한 데다 지역별로 소수의 주민들이 대응하다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연대, 정보·자료 공유 등을 통해 재개발지역의 불법적 행태 등에 대한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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