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북아현3구역 주민감사 해보니… 2009.1.8. 서울 북아현3구역 주민감사 해보니…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댓글 0 ㅣ 4 ㅣ 0 입력 : 2009-01-08 17:57:32ㅣ수정 : 2009-01-08 17:57:33 ㆍ구청은 규정 어기고 승인재개발조합은 위법 투성이 서울 서대문구청이 국토해양부 규정을 무시한 채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사실이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밝혀졌다. 재개발조합 역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비사업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대문구 주민 208명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청구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대문구는 재개발 추진위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