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법 야간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광화문·강남서 첫 합법적 야간집회 2010.7.2. ㆍ첫날 전국서 100여건 접수 ㆍ6건만 열려… 상당수 ‘선점용’ 야간집회가 허용된 첫날인 1일 저녁 서울 광화문과 강남 등에서 합법적인 야간집회가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10조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야간집회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되찾은 ‘촛불’ 야간집회가 허용된 첫 날인 1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날 서울 청계광장 인근과 강남역, 마포구 등 3곳에서 열린 야간집회는 모두 평화롭게 진행됐다. 청계광장 옆 소공원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오후 8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4대강 사업중단 촉구 캠페인’을 열었다. 시민 50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