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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기사 2007~2010

서울 북아현3구역 주민감사 해보니… 2009.1.8.

서울 북아현3구역 주민감사 해보니…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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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구청은 규정 어기고 승인재개발조합은 위법 투성이

서울 서대문구청이 국토해양부 규정을 무시한 채 북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내준 사실이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밝혀졌다. 재개발조합 역시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비사업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서대문구 주민 208명이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청구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 서대문구는 재개발 추진위원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일 경우에 조합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고시를 어기고 기준에 미달됐는데도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했다. 또 조합설립 인가를 낼 때도 추진위원을 신고하도록 한 조건을 이행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재개발조합도 시민감사옴부즈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공개를 요구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열람을 하게 해야 함에도 제대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조합설립 준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데도 이후 절차에 필요한 설계용역까지 계약해 도정법을 위반했다.

서울시는 구청의 조합설립인가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추진위 승인과 조합설립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해 취소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서대문구 직원 3명의 문책을 요구하고, 재개발조합에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설립 이후의 설계용역은 설계자를 다시 선정하도록 하고,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도정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시공자 선정방법을 조합 정관에 명확히 정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구청과 재개발조합의 위법 사항이 드러남에 따라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도 주민감사 청구 등이 잇따를 전망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현재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주민감사가 청구된 북아현2구역 및 성북구 성북3구역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또 성동구 금호18구역, 금호23구역, 옥수13구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을 거쳐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