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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개발기사 2007~2010

뉴타운 세입자들 이전비 집단訴 낸다 2008.10.28.

뉴타운 세입자들 이전비 집단訴 낸다
 김기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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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사업시행 인가일 3개월 前 거주…민노 서울시당 보상대상자 모집

뉴타운·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못받은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이전비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민노당은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재개발조합에 유리하게 적용해 세입자들의 당연한 법적 권리인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특법)’에 따라 재개발조합이 세입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상금이다. 그동안 공특법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에 대해 재개발조합은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라고 주장하고, 세입자 및 주거단체들은 ‘사업시행 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라고 주장해 논란이 돼왔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재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고 판결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민노당은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세입자와 이사를 갔더라도 재개발조합이 청산되지 않은 지역에 살았던 세입자를 대상으로 29일부터 집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후 서울 전역과 전국의 세입자를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29일 국회에서는 뉴타운·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피해 사례를 공개하는 ‘뉴타운·재개발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린다. 이 증언대회에는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거 및 상가 세입자와 영세 가옥주 등이 참가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왕십리뉴타운 지역의 세입자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경비용역법 위반사례에 대해,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 거주자는 주거약자의 권리가 무시되는 것에 대해 증언한다.

이날 민노당은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회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와 함께 뉴타운·재개발 관련 법의 개정 의견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